[현장영상] 정부, 화이트 리스트에서 日 제외 조치 / YTN

2019-08-12 35

일본의 일방적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우리 정부도 우리 화이트 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장관이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 방향을 발표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제도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고시 개정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가' 지역에, 그 외의 국가를 '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지역을 '가의1', '가의2' 2개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총 3개 지역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입니다.

금번 고시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지역으로 분류됩니다.

둘째,'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할 계획입니다.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1'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아울러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2'지역은 5종으로 '가의1'지역 3종보다 많아지게 되고, 심사 기간도 '가의1'지역은 5일이내이나 '가의2'지역은 15일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러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의견수렴 기간중에 일본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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